1. 도선신청서 입력
가. 선사 혹은 대리점은 선박 스케쥴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도선일자 2日前 및 1日前에 도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선사회에서는 당일 18시를 기준으로 한 도선신청서를 바탕으로 익일의 도선스케쥴을 최종 작성한다.
다. 매일 18시를 기준으로 도선스케쥴이 작성/통보되고 나면 도선사와 선사/대리점 사이에 도선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전날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도선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희망하는 시각에 P.O.B 할수있는지는 당시의 도선 스케쥴에 따르며, 당 일 1당직 도선사와 협의하여 P.O.B 시각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 P.O.B 6시간 이전에 도선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P.O.B 시각이 불명확할 경우에 도선사 배치, 즉, 도선계약 성립을 희망하면 AM 또는 PM으로 입력이 가능하다.
2. P.O.B 시각 변경
가.매일 18시를 기준으로 도선스케쥴이 통보되고나면 추가비용 발생없이 3회까지 선사/대리점은 P.O.B(도선사승선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나.P.O.B 시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P.O.B 시각을 UP DATE 하며, 당일 1당직 도선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P.O.B 시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1PST (가사도) 입항선 경우 희망하는 P.O.B시각 최소한 4시간전, 2PST (불무기도) 입항선 및 목포항 출항선의 경우는 희망하는 P.O.B 시각 2시간전에
1당직 도선사와 도선시각 변경에 대한 협의가 완료 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P.O.B 시각조정이 따를수가 있다.
기타 기능
가. 예선조회: 우측 상단에 위치한 '예선조회'를 클릭하여 예선을 선택하면 해당 예선의 작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음.
나. 기존에 입력한 선박자료의 활용: '기존입항선박조회'를 클릭하여 선박몀을 기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선박을 지정하면 호출부호, 총톤수, 선박전장 등을 포함한 선박사양이 도선신청 양식에 자동으로 표시됨.
다. 도선사 해상이동 용역:
목포항도선선운수사에 소속된 도선선박(Pilot Boat)을 이용함을 선택바라며, 상세 내용은 '용역 계약서' 클릭으로 확인바람
* 도선신청 과정에서 상기 선택은 대리점이 해당선사를 대리하여 목포항도선선운수사과 도선선박 사용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선사입력시 해당 선사가 없을 경우 Remark란에 표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