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견적은 실제 작업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저도선료 : 도선법 제1조<(구)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최저도선료는 27만원입니다.
[도선료의 계산]
1. 청구 도선료 = 기본 도선료 + 할증 도선료 - 할인 도선료
2. 기본 도선료 = 기본요금 + 톤수 초과료 + 흘수 초과료
1) 기본요금: 총톤수 1천톤 이하 이고 흘수 3M 이하인 선박을 기준으로 한 요금
2) 톤수 초과료: 1천톤을 초과하는 매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
3) 흘수 초과료: 흘수 3M를 초과하는 매30cm(30cm미만은 30cm로 계산)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
3. 할증도선료
1) 기본 도선료를 기준으로 할증: 복수도선(50%), 야간도선(50%), 공휴일(30%), 위험화물(20%),
긴급도선(30%), 도선취소(30%), 4회이상 변경(30%)
2) 항내 이동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안벽에 접이안(30%), 선거에 입출항(50%,단 야간출입 70%)
3) 전체 도선료를 기준으로 할증: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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